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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버스업계가 '운행전면 중단'을 예고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운행 중단 방침은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날 개정안의 철회 촉구와 함께 '노선버스사업 포기'와 '버스 전면 운행 중단'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버스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22일 오전 전국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전국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총 4만8천대에 이른다. 서울시의 시내버스만도 7천500대이다.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3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갈 경우 무기한 운행 중단을 결행할 방침이다.
연합회 측은 "국토해양위와 여야 정당에 버스업계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며 "이는 대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7천600억원의 유류 지원금 외에 추가로 2조원을 보조받는 길이 열린다"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면 이런 지원은 '서민 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비해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상정을 취소해야 하며 상정되더라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면 기존의 지원 외에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원대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 상정 자체를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상정 자체를 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인정받지 못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차별받고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 개정은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양 업계의 대결구도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행 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자체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BestNocut_R]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통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버스 업계가 운행을 중단하면 지하철 연장 운행과 전세버스 투입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