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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파업을 예고한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간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 의원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사안이고 법 체계나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버스업계는 이미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상정하기만 해도 22일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며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정치권은 버스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일제히 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 재정지원은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버스지원금을 택시가 가져간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1조원대 벽지노선과 준공영제에 따른 적자보전, 할인환승보전은 앞으로도 버스에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박재완 장관은 "대중교통법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량수송이라는 본원적인 특성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BestNocut_R]
권도엽 장관은 "택시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겨 다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택시 업계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데 정부가 그동안 너무 무사안일했다"고 지적했고,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법안 심사 소위 회부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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