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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유일한 경제민주화 법안이자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22일 새누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가 지난 총선부터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워놓고 정작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의했으나 유통법개정안은 새누리당 반대로 상정 자체가 안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영업제한 시간개시를 놓고 새누리당은 새벽 0시부터, 민주통합당은 밤 10시부터 하자고 의견이 달랐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맞벌이 부부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장을 보는데 불편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정불발로 연내 유통법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보통 법사위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자구심사를 하는 곳으로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BestNocut_R]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겠다는 초강수를 둔 유통업계와 유통업계의 자정 노력을 존중하자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지난 총선 때부터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약속했고 소속 의원 상당수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을 고려하면 일종의 ''말바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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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실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드러났다"며 "스스로 친재벌·대기업 편향 정당과 후보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10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게 대기업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법안 등 경제민주화 2개 법안을 11월 중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입법화는 지지부진하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 격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현주 의원 대표 발의)''만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담당했던 경제민주화추진단 소속 한 인사는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믿고 지지하겠다고 했던 중소기업 쪽으로부터 하루종일 항의전화를 받고 있다"며 "대선까지 한달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선거용 경제민주화였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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