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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은 12일 국정원 여직원의 악성 댓글 유포 및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과 선관위의 초동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원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은 악의적인 비방 댓글 달기 등 여론조작 활동, 선거개입 활동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출입과 컴퓨터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떳떳하다면 문제의 여직원이 사용한 인터넷 IP주소를 공개하라. PC와 노트북 하드디스크와 메모리를 제출하라. 또 문제의 여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제출해야 한다"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진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은 정당은 물론 사회단체 등도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정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확인하는 작업은 적법한 일이다"고 적법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와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강남구선관위가 민주당 당직자의 입회 하에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 대변인은 "당 소속 변호사가 문제의 여성에게 명함을 건내자 매우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고, 이에 선관위가 퇴장하라고 해서 1분만에 나가야 했다"며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직원 2명이 여성을 조사한 시간은 불과 5분이었다. 국정원 직원이냐고 묻고 아니다고 답했다. 아무것도 확인한 바가 없다"고 초동 조사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또, 경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경찰이 법원 허가를 얻기 전에 통신사에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진 대변인은 "PC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을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외에도 경찰이 법원에 통신사실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며 "경찰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부는 즉시 확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재차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BestNocut_R]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뭘 모르면 잠자코 있는 것이 좋다"며 일침을 가했다.
진 대변인은 "정치공모를 자행했다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덮어놓고 국정원 편을 들려하지 말고 관련 의혹의 실상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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