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편의점 250m 내 같은 브랜드 점포 금지

  • 0
  • 0
  • 폰트사이즈

경제 일반

    편의점 250m 내 같은 브랜드 점포 금지

    • 0
    • 폰트사이즈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13일부터 시행

     

    앞으로 기존 편의점의 250m 안에서는 동일 브랜드의 점포를 열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편의점은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가맹본부를 가진 CU와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5개사다

    이들 브랜드의 매장 수는 지난 2008년 말 1만1802개에서 올해 10월 말 2만3687개로 2배 이상 늘었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 거리 250m 이내에서 신규 출점은 금지된다.

    다만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 지형 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와 대학내·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을 받는다.

    또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점포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함에 따라 인근 가맹점과의 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도 예외다.

    모범거래기준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상권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BestNocut_R]

    이와함께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 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가맹점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희망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려야 한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지난 4월 제과 제빵업종과 7월 치킨 피자업종, 지난달 커피전문점 업종에 이어 4번째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 본부가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