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34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56) 씨 등 4명이 각각 청구한 재심 사건 4건에 대해 모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77년 서강대 학생이었던 김씨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듬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임을 선언한 바 있다.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이 1호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헙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해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1975년 5월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유신헌법을 부정, 왜곡,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긴급조치 9호 자체를 비방하는 것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