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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경찰, "수사 단서 될만한 흔적 발견"

사건/사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경찰, "수사 단서 될만한 흔적 발견"

    해당 국정원 직원 김모씨,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이디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를 4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댓글'은 아니지만 인터넷 상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다"라며 4일 피의자 신문 전까지는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BestNocut_R]

    경찰은 그간 확보된 단서를 바탕으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글 전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16일 밤에는 언론 브리핑을 열어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했으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출석하는 4일 당일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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