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이디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를 4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댓글'은 아니지만 인터넷 상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다"라며 4일 피의자 신문 전까지는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BestNocut_R]
경찰은 그간 확보된 단서를 바탕으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글 전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16일 밤에는 언론 브리핑을 열어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했으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출석하는 4일 당일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