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성의 상품화 막자는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월 11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배숙 변호사
◇ 정관용> 이번에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국회의원 시절에 바로 이 법을 발의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조배숙 변호사, 안녕하세요?
◆ 조배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이게 처음에 발의하셔서 국회에서 논의될 때 있었지 않습니까?
◆ 조배숙> 네.
◇ 정관용> 그때는 위헌 논란이 없었나요?
◆ 조배숙> 네, 그때는 없었었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헌재청 신청한 게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 당시에는 논란이 아예 없었다?
◆ 조배숙> 네, 그렇게 큰 논란은 없었던 기억입니다.
◇ 정관용> 지금 이렇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제일 큰 핵심이 성인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그래서 성적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그 경우는 돈이 개입이 안됐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그런 경우는 사실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그 부분까지는 개입할 수 없다하더라도 물론 윤리적인 문제는 남겠지만 그러나 이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성을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과 돈 받고 팔겠다는 사람 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요?
◆ 조배숙> 그런데 모든 것을 사고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럼 왜장기매매 같은 것도 자유의사에서 자기 장기를 팔고 사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런 이유로 따진다고 한다면 용인을 해야 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자유의사, 자유결정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지켜야 될 존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법은 최소한의도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정관용> 사회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일정 정도 유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헌법정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형벌을 가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좀 과도한 개입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 조배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금전이 개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경우로써 그거는 저는 개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금전이 개입이 되고 그 부분은 뭐냐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성을 상품화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겠죠.
◆ 조배숙> 그건 궁박한 처지에서 어떻게 보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개인이 가진 가장 어떻게 보면 신성한 그런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궁박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무슨, 매매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일이 되거든요.
◇ 정관용> 인권침해라고도 볼 수 있다?
◆ 조배숙> 그렇죠. 인권침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 조배숙> 네.
◇ 정관용> 그거는 돈이 개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다. 이런 거죠?
◆ 조배숙> 그렇죠. 이거는 어느 정도 서로가 어떤 감정도 개입이 됐을 것이고요. 혼인하자 그래서 서로 어떤 남녀 간의 애정관계가 결합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이 경우는 우리가 돈이 개입이 됐고 또 그것은 경제적인 것,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우리 여성에 대한, 주로 여성이겠죠? 어떤 인권침해의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차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 법, 법률이 또 형벌이 개입할 수 있다 이 주장이시로군요.
◆ 조배숙> 네.
◇ 정관용> 위헌을 주장하시는 분이 또 하나 근거로 드는 게 현지처, 축첩, 이 경우는 처벌하지 않지 않느냐? 속성상 비슷한데 이건 형평성 침해 아니냐? 이런 주장은요?
◆ 조배숙> 글쎄, 이제 이 부분이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축첩이라는 경우에 과거에 어떤 일부다처제의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측면에서 나온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경우 저희가 성매매를 처벌한다는 것은 그게 어떤 애정이나 뭐 장기간 보호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어떤 그런 금전적인 만남 아닙니까? 그냥 한 번 서로 간에 그런 관계를 맺고서 그냥 돌아서 버리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여성들은 그런 것을 각오를 하고, 몸을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거를 인권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현지처나 축첩의 경우는 인권적 차원까지 가는 문제는 아니다?
◆ 조배숙> 이거는 글쎄요. 저는 그거를 서로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특별법에 제3자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 조배숙> 네.
◇ 정관용> 그리고 자발적 성매매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발성, 자발적이라는 규정의 근거가 뭐냐? 어디까지를 자발적 성매매로 볼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배숙>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법조문이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그러나 이것이 위계나 위력에 의한 어떤 강요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을 성매매의 피해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들면 과거의 집창촌이나 요새는 좀 변형된 형태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강제적이나 아니면 그런 연계 고리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성매매 피해의 경우로 보고요. 성매매, 그것이 아닌 경우를 이제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과거식의 집창촌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의 경우, 이 법에 의하면 처벌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조배숙> 그거는 이제 성매매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집창촌 같은 경우는?
◆ 조배숙> 네. 그 경우에는 포주나 이런 쪽에 고용이 돼서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바로 그런 면에서 자발적으로 집창촌을 찾아간 여성들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요?
◆ 조배숙> 그 경우는 현실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 정관용> 현실은 그럼 그렇지 않다.
◆ 조배숙> 집창촌으로 가는 경우는 몇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가게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다방, 티켓다방이나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룸살롱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따져서 평등권 침해라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박약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 조배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이제 10년 되었습니다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더 음성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배숙>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 돼 있고또 도시 주변 형태가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되면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항상 법이 무엇을 규제를 하면 또 그것을 피하는 탈법도 연구를 해서 그것을 또 좇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배숙> 네, 나쁜 현상 일어나서 그것을 규제를 하려고 법을 만들면 다시 또 그 법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피해가는 탈법행위을 또 만들고 다시 또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 또 법을 만들고...
◇ 정관용> 지금 그런 양상이에요.
◆ 조배숙> 법이 한발씩 늦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일관적인 그런 법 규제, 규율의 현상의 일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경찰력이나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00% 완벽하게 규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또 새롭게 개선하고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더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더 단속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할 문제이지 현실이 그렇다고 이 법이 잘못된 거는 아니다 그 말씀.
◆ 조배숙>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배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의원 시절 이 법을 발의 하셨던 조배숙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 봤습니다. 아마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들으신 두 목소리가 충돌할 거고요.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관심이 가네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