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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자격 원어민 강사 판친다

서울 30곳중 11곳 불법 고용…교육부는 뒷짐

 

상당수 유치원들이 자격이 없는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고액 영어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22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의 한 유치원. 한달 유치원비가 110만 원이나 되지만 정원은 이미 초과 상태다.

현재 입학 대기자가 수십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의 또다른 유치원도 100만원 이상의 고액 유치원비를 받고 있으나 원아들이 몰리면서 입학하기가 쉽지 않다.

학원 측은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 오전과 오후 영어 수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액의 유치원비를 받으면서도 자격이 없는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고 있는 유치원이 다수 확인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회화비자인 E2 비자를 받은 원어민 강사는 유치원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E2 비자를 갖고 있는 원어민 강사는 유치원 정규 수업은 물론이고 방과후 수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서울지역 사립유치원 711곳 가운데 30곳이 원어민 강사를 두고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30개 유치원 중 11곳의 유치원이 E2 비자를 소지한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무자격 원어민 강사가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서울 성북구의 한 유치원이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원어민 강사에 대한 어떤 기준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감사 후속 지침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발된 A유치원은 지금도 원어민 강사를 대거 고용해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적지 않은 유치원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영어 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만 방과 후에는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유치원 원어민 강사와 교육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 및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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