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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이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전후해 전국 수백명의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에게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지모(50) CJ제일제당 제약부문 상무 등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약사법상 위반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입건됐다.
지 상무 등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의 병의원 의사 266명에게 법인카드와 현금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CJ제일제당 측은 같은 해 10월로 예정됐던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앞서 의약품의 지속적인 처방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에 우호적이거나 처방액이 많은 의사들을 '키닥터'로 관리하며 법인카드를 넘겨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대 1억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은 의사들은 명품시계와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불과 6개월 만에 43억원 어치나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의사들은 돈을 받은 대가로 다른 제약사에 비해 CJ제일제당의 의약품을 훨씬 많이 처방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충남의 한 보건소에서 일하는 의사 오모(57ㆍ여) 씨가 CJ제일제당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오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고가의 돌침대 등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발행된 법인카드 300매의 사용처를 추적해 CJ제일제당의 조직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했다.
[BestNocut_R]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가운데 신분과 액수 등을 감안해 사법처리 대상을 확정하는 한편, 모든 의사를 보건복지부에 행정통보해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을 수사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통상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를 기소하는 점에 비춰 80여명이 형사처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밖에 수백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임모(45) 지점장 등 C제약사 임직원 2명과 H제약사의 박모(33) 지점장, 그리고 각각의 법인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당초 경찰은 CJ제일제당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대신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이에 반발하며 신청 논리를 일부 보완하고 바로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ㆍ경 간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