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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여론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반대입장에 불구하고 측근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강행하면서 또다시 자신의 말과 약속을 뒤집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8.15 특별사면''을 통해 재벌과 언론사주들에 대한 이른바, ''묻지마 사면''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동관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친절하게(?)의미까지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당시 청와대는 청와대 대변인실 명의로 보도자료까지 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개인적으로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점을 감안해서 결단을 내렸다"고 옹색한 변명을 했다.
8.15 사면으로 재벌 총수들은 항소심 재판에 계류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빼고 예외 없이 대상에 포함됐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각각 형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안됐고, 정 회장은 사회봉사 명령을 마치지도 않은 상태였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낚시로 고기 잡은 사람은 자신이 풀어줄 수 있지만, 죄 지은 사람은 누가 잡아들이고 누가 풀어주는 건지 모르겠다"며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신의 임기중 범법행위를 한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써 자신의 말을 뒤집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다.[BestNocut_R]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2009년 임천공업과 계열사를 상대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0여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등으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