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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6일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이 후보자는 이를 신용카드 대금결제,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배당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강영구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해 횡령죄가 인정된다"며 "특정업무경비는 재판활동 등 특정업무에만 사용토록 돼 있는 경비인 점에서 이 후보자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BestNocut_R]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감시국장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의 자격이 없다는 게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고발하는 이유는 자진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이 후보자가 형사처벌 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자는 취지"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 후보자의 옹호를 중단하고 속히 새 적임자를 추천·지명하기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