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이마트, 문제사원 동향 ''1130''원칙으로 파악

사회 일반

    이마트, 문제사원 동향 ''1130''원칙으로 파악

    이마트 전 간부, "하루에 한 명씩 30분간 면담 동향 파악했다" 밝혀

    11

     

    검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6일 이마트 본사와 지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신세계 이마트에서 인사담당으로 근무했던 간부가 "1130원칙에 따라 문제 사원들에 대한 현지 동향을 파악해 인사 파트장에게 전달했다"고 직접 증언했다.

    이 간부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7일 익명으로 직접 출연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간부는 "노조측이 주장하는 직원사찰이 정말 있었냐"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대해 "중간간부로 근무하면서 그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1130''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하루에 한 명씩 30분간 면담을 해서 현지동향을 파악한 다음, 인사 파트장에게 매월 말일 날 전달을 하게 되면 특이사항이 있는 문제사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문화팀의 사원들이 집중관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간부는 ''기업 문화팀''은 본사 소속이면서 각 지역별로 담당 파견돼 있는 사원들로 구성돼 있고 본사 소속의 노조활동이나 사항 등을 감시하는 부서이며 미행을 담당했다"고 설명햇다.

    감시 대상 직원에 대해, 이 간부는 "팀장들이 면담을 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원들은 전부 감시대상으로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문제사원 판명 방법에 대해서는 노조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회사에 불만을 갖는 사원들은 1차 사찰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거나, 같이 뭉치는 자리가 이어지면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특히 이같은 사찰이 지난 1997년부터 계속돼왔고 이마트 수지점에서 노조가 설립된 2004년부터 더 강화가 됐다고 증언했다.

    신세계 이마트측은 문제 사원에 대해 밀착감시 대상이 된 인물에 대해서는 주변인물과 격리시키기 위해 ''원거리 발령''을 내기도 했다고 이 간부는 밝혔다.[BestNocut_R]

    이 간부는 문건을 만들고 사찰을 한 것이 사측 결정이 아니라 과잉충성한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이마트측의 해명에 대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직적 차원에 사찰활동 등 가해행동에 가담하게 된데 대해 "안타까울 뿐"이라고 고백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