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2}MBC가 문재인(60) 전(前)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얼굴 사진을 횡령범 보도시 사용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8일 천억원대 교비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6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서남대 설립자 74살 이모 씨를 보도했다. 당시 자료 화면으로 문재인 전 후보의 얼굴 사진에 검은색을 칠한 실루엣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MBC는 "해당 리포트는 여수 MBC에서 제작해 서울로 송출한 것으로 그래픽 역시 여수 MBC CG 담당 여직원이 제작했다"며 "석방된 사람이 3명임을 보여주기 위해 평소 컴퓨터에 저장했던 인물 파일 중 임의로 3명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완제품이 올라온 후 차장 한명이 리포트 오디오와 비디오 상태를 확인했지만 실루엣을 만들면서 사용된 얼굴 사진은 일반적인 인물 실루엣으로 생각했다"며 "문재인 의원께 누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내부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도 쉽게 찾아 낼 수 있을 만큼 문재인 전 후보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