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이마트 2차 압수수색…"노조원 사찰 증거 인멸 혐의"

법조

    이마트 2차 압수수색…"노조원 사찰 증거 인멸 혐의"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22일 이마트 본사를 2차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 본사·지점·노무법인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보름 만이다.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검찰의 지휘 아래 근로감독관 등 10여 명을 서울 성수동의 이마트 본사 인사팀으로 파견해 수사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물 등을 확보했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이마트 측이 부당행위와 관련된 전산 자료와 서류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가 뚜렷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이마트 본사 외에 동광주·구미·부천·신도림·동인천·수지점 등 총 7곳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그 외에 노무컨설팅 업체 2곳과 물류업체 1곳, 협력업체 2곳, 이마트 직원 거주지 1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에 대한 1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감독 기간을 이달 15일로 늘린 뒤 추가로 다시 한 번 28일까지 연장했다.[BestNocut_R]

    앞서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신세계 임직원 19명을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용청에 고발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