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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27일 황교안 내정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63평형대 용인수지아파트는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황 내정자가 증여세 회피의혹을 감추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거짓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용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아파트 소유 경위에 대해 실제로는 황 내정자의 장모가 분양권 전매를 통해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한 뒤 그 중 한 채를 딸인 황 내정자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황 내정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2002년 9월 23일 분양권을 양수(매입)했고, 매입 비용은 예금 1억여원, 처가로부터 증여 1억9천300여만원 및 은행대출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 의원측에 따르면 배우자가 용인 수지아파트를 보유하게 된 경위는 황교안 후보자의 장모가 집값이 폭등하던 2002년 당시 분양권전매를 통해 용인수지아파트 2채를 구입하고 그 중 1채를 딸인 황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했으며, 특히 황교안 후보자의 장모는 당시 분양권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일명 프리미엄을 주고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했다는 것이다.[BestNocut_R]
또 황교안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 금액 3억9백만원 중 계약금(7천7백여만원)과 중도금(1억1천6백여만원) 등 총 1억9천3백만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중도금 1억1천6백만원은 은행 융자를 떠안는 이른바 부담부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승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을 악용한 것으로, 지하경제양성화와 과세투명화를 취임 일성으로 주장한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