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4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등 4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달 4일부터 한 달간 자체 사고조사를 벌였고, 지난 달 26일의 경기지방경찰청 중간수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자체 사고조사를 통해 폐수처리용 약품 저장시설에 설치돼 있는 저장탱크 연결부위 노후화를 적발해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고발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사고가 난 16라인의 방재장비함에 비축된 공기호흡기 불량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4조 2호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독물 저장시설 표시판 미부착,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등에 대해 각각 고발 및 경고, 경고 및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삼성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 불산탱크 밸브의 이음쇠 부분(고무패킹)이 낡고 볼트가 부식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삼성전자의 관리 소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어 경찰청과 환경부 등에 의뢰한 불산 누출량과 중화제 사용 여부, 배풍기를 이용한 외부배출 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위법사항이 추가로 드러나면 법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관리 소홀을 확인한 만큼 화성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유해물질과 소음, 분진 등의 측정현황을 전광판으로 알려 주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BestNocut_R]
한편 경기도는 이번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담 조직인 (가칭)환경안전관리과를 5월께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안도 내놨다.
또 유독물 관리시설에 대한 보수 등을 위해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