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탈세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한 탄원서가 5일 검찰에 제출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이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를 찾아 탄원서를 냈다.
이 목사는 "교계 원로이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조 원로목사가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선처를 구하러 왔다"며 "조 원로목사에 대해 어떠한 법적 처분도 원치 않는다는 당회의 뜻을 검찰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은 2011년 9월 "교회 돈 수백억원을 아들의 주식 투자에 사용하도록 했다"며 조 원로목사 부자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조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150억원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조 원로목사의 배임 공범 혐의 및 이 과정에서의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BestNocut_R]
형사소송 절차상 탄원서는 법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지만 당초 조 원로목사를 고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정반대의 의사를 검찰에 밝힌 셈이어서 향후 수사에 감안될 여지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탄원서는 법적 효력은 없고 단지 수사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아직 조 원로목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