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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약 32만명 ''수혜''…사채·담보대출은 ''소외''

경제정책

    행복기금 약 32만명 ''수혜''…사채·담보대출은 ''소외''

    오는 29일 공식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의 수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월말 기준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사람들이다. 지난해 8월 이전부터 연체중인 경우로 보면 된다.

    정부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는 134만명 가운데 약 59만 5천명의 연체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16만 5천명, 비은행이 39만 9천명, 대부업이 3만 1천명 규모다.

    이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약 21만 2천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 채무자는 5만 9천명, 비은행권 채무자 14만 2천명, 대부업 채무자는 1만 1천명쯤 된다.

    또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 채무가 있는 211만명 가운데 5%를 약간 웃도는 11만 4천명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채무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담보대출 채무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중인 채무자도 제외된다.

    이른바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진 빚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협약을 맺은 업체는 지난 22일 현재 3천 894곳이다. 다음달 22일 이후부터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가입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업체들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남은 빚은 최장 10년까지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대상자 중에도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모든 혜택이 무효화된다.

    정부는 또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역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사람들로, 채무 감면은 물론 상환 시기도 취업 이후로 미룰 수 있다.

    [BestNocut_R]한국장학재단과 협약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학자금 대출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해당자들에게 채무조정을 제안해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금리대출 전환''의 경우 협약에 가입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면 해당된다. 4천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가운데 약 34만명이 감면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나 사채 채무자는 역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담보대출 채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소득도 4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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