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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성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우선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채무조정 예비접수를 받는다.
채무조정 신청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접수한다.
연체자 중 134만 명이 요건 해당자이고 이 중 21만 2000명이 실제 채무조정을 받는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자 211만 명 중 11만 4000명도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 원 이하를 갚지 못한 연체자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위해 3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신청기간 안에 접수한 채무자의 채무는 40~50% 조정되지만 기간이 지난 뒤에는 조정규모가 축소된다.
미등록 대부업체와 사채, 담보대출자, 회생 혹은 파산절차 중인 채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의 서민 밀착형 핵심 공약이지만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하다.
우선은 우려되는 것이 도덕적 해이다.
일부러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다.
2002년 개인워크아웃을 시행할 때도 카드 연체율이 급증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대선공약으로 제시될 때부터 기대하는 채무자들이 있었고 현재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연체율이 증가되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도덕적 해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역차별문제다.
채무조정자 보다도 재산이 적으면서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 빚을 꾸준하게 성실히 갚아 온 서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대출조차 할 수 없는 극빈층들도 많다.
대출이 없는 저소득층 중에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계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다.
빚이 있어야 정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부가 1조 5000억 원을 탕감해 주면서 33만 명에게 행복을 준다는 명분이 있지만 역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국민적 불만이 팽배해 질 수도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누구에게 든 퍼주기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채무조정을 통해 중산층의 부활을 의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만만 확산할 수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여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경기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빚을 내서 소비를 늘리는 악순환을 조장할 수 있다.
정부가 세부조정에 들어간 만큼 형평성과 섬세함을 살리는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