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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댓글녀 수사, 정권 눈치봤다면 타락한 경찰"

정치 일반

    표창원 "댓글녀 수사, 정권 눈치봤다면 타락한 경찰"

    - 수사발표 시기 늦춘 것이 더 문제
    - 국정원 압수수색, 원세훈 소환 했어야
    - 민간인 기소에 주목.. 댓글알바 밝혀야
    - 사직 후회 안해…일선 수사관에 힘되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경찰선에서의 수사는 마무리 짓고요. 어제 검찰로 넘겼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느냐, 아니었느냐 이거였는데. 어제 나온 경찰의 결론은 아니다로 나온 거죠.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는 했다.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건데요.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 사건의 경찰 수사태도를 비판하면서 경찰대학을 떠났던 분, 표창원 전 교수의 평가를 들어보죠.

    표창원

     

    ◇ 김현정> 국정원 직원 2명하고 일반인 1명을 검찰에 지금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표창원> 너무 안타깝고요. 상당부분은 예견이 돼 있었죠. 경찰이 초기부터 수사의지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뻔한 결론을 왜 이렇게 늦게 내놓았느냐? 차라리 일찍 마무리 짓고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수사도 일찍 마무리돼서, 만약에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요.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너무 늦게 내놓고 진실을 밝히는 시기를 늦춘 것 자체가 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뻔한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완전히 흐지부지 될 줄 알았더니 국정원 댓글 직원을 기소라도 한 게 어디냐,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요?

    ◆ 표창원> 그런 평가도 있죠. 어쨌든 그나마도 무조건 없었다고 발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도 역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되고 댓글 사실이 확인되고. 그 뒤를 이어서 경찰이 마지못해 인정하는 형식이라서요.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표창원> 눈치를 봤을 수밖에 없죠. 그 중간에서 선거가 임박했던 상황에서의 중간수사결과발표부터 문제는 시작이 됐고요.

    ◇ 김현정> 선거 사흘 전, 밤 11시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그거부터 문제였다?

    ◆ 표창원> 그렇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늘 연합뉴스인가요? 현직 수서경찰서 수사진이 양심고백 같은 것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 김현정> 기사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작년 12월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양심고백 비슷한 인터뷰를 했네요.

    ◆ 표창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돼 온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수사과정에서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것 이외에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만약 표창원 박사님이 이 사건 담당자였다면 지금 어느 부분, 누구를 더 수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치적 고려가 없는 경찰의 수사였다면, 초기에 확실치 않았던 그 오피스텔 앞에서의 대치 순간부터 즉시강제를 동원한 개입이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40시간의 지체 없이 해당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USB 등의 모든 저장장치들을 압수했어야 했고. 그 분석을 통해서 사실이 드러나면 ID와 IP를 활용한 구글링 등의 방법을 통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후에 발견된 단서를 가지고 서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인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김 씨의 업무에 대해서 국정원이 ‘통상 업무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건 개인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김 씨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누구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과연 김 씨 혼자만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다 보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마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고. 김 씨의 상관, 원세훈 국정원장까지는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수사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위에까지 못 간 건 아니에요?

    ◆ 표창원>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단서들이 보이죠? 증거란 것은 수사해야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혐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경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단 김 씨의 행동에 의심이 발견되어서 조사가 이뤄졌고, 임의제출 형식이지만 제출된 컴퓨터에서 ID 40여 개가 나왔고요. 그것으로부터 댓글이 나왔고, 댓글의 정치성이 확인 됐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단서를 통해서 증거들이 하나씩 확인되는 과정이었죠. 그런 정도면 충분히.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원장님 말씀인가요, 지시인가요? ‘내부자를 통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지시’한 것이 확인이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면 충분히 압수수색 내지는 인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단서는 되죠.



    ◇ 김현정> 거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을 보태자면, 어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세 명 가운데 이 씨라는 사람이 민간인입니다. 국정원의 이른바 댓글녀 친구로 비슷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한 건데요. 도대체 ‘이 민간인의 정체가 뭐냐. 혹시 소문으로만 떠돌던 민간인 댓글 알바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시중에 있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 표창원> 네. 당연한 의심인 것 같고요. 그 사람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마친 윤정훈 전 새누리당 SNS 단장, 이 사람이 고용해서 활용하던 그 댓글 알바들도 있었죠. 물론 검찰의 판단이 그 ‘댓글 알바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 씨의 존재라든지, 아직 확인 안 된 그 이외의 다른 혐의들을 만약에 들추어내서 진실이 드러난다면, 도대체 어느 규모에 몇 명이 동원된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한 개인의 정치개입 문제가 아닌 좀 더 조직적인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표창원> 그것은 국정원 스스로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통상업무다.’ 국정원이 행하는 김 씨 개인의 사적인 업무가 아니고요. 그리고 김 씨가 속한 그 심리전단의 소속 인원수도 70명에 달하고요. 그들이 만약에 김 씨처럼 민간인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고용하거나, 또는 위탁해서 업무를 했다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 김현정> 선거개입이냐, 아니냐 이 부분.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정치활동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정치활동이 선거기간 중에 행해졌다. 당연히 선거개입이죠.

    ◇ 김현정> 당연한 선거개입이다.

    ◆ 표창원> 네. 그 기간 중에 일어난 정치활동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억지스러운 시각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이 수사는 어쨌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선거개입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6월 19일, 2달 남았는데요. 2달이면 국민이 만족할 만큼 수사가 되겠습니까?

    ◆ 표창원>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3명에 대한 것이야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라서 법률관계 판단만 남았거든요. 과연 공직선거법 대상, 저촉이냐 아니냐. 근데 문제는 그 윗선이죠. 과연 어느 선까지.. 조직적인 국정원이 동원된 여론조작에 의한 선거개입이 누구에 의해서 지시되었고 조직되었고 계획되었으며, 누가 과연 최종책임을 져야겠느냐? 이 부분이 남은 2개월 동안 가능한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겠죠.

    ◇ 김현정> 검찰이 적극적인 의지만 가진다면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소환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 표창원>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검찰이 현재 경찰의 4개월 동안의 수사를 계속 지켜만 봐 왔거든요, 개입하지 않고요. 이것은 경찰이 국민의 질타를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경찰보다 어느 정도라도 좀 더 나은 수사의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더 얻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심리전단장, 국장 또는 그 윗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표창원 전 교수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달았다고 하는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댓글 흔적이 없더라. 대선 사흘 전, 밤 11시에 발표한 그 무렵 아니었습니까? 이걸 듣고 ‘저렇게 얼렁뚱땅 조사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공개 반발하면서 사표를 던지신 건데요. 결국 조사해 보니까 댓글 수십 개가 나왔고, 이렇게 기소의견으로까지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사표 던진 거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웃음)

    ◆ 표창원> 아니요.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숨죽이고 말 못하는 경찰일선의 수사관들,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라도 나온 것은 고위간부들의 정치적인 줄타기 압력 하에서도 일선 수사관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 김현정> 지금 줄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게 정권의 눈치 보기라면, 알아서 경찰 측에서 눈치를 봤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압력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세요?

    ◆ 표창원> 일단 경찰 최고위급 간부 정도면 스스로가 얼마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항거하지 못할 위치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어떤 압력선이든, 청탁선이든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만약 있었다면 경찰 최고위간부는 밝혀야 하고요. 거기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따라간 것은 적극적인 협력 내지는 그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겠다는, 스스로가 타락한 행동을 했다고 봐야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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