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10시 입법청문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그동안 접수됐거나 상정이 예정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문회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발제자로는 이승호 건국대 교수·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토론자로 임지봉 서강대 교수·윤재만 대구대 교수가 참여한다.
법사위는 입법청문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 9건을 일괄상정해 법안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법사위에 접수된 사면법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안을 포함해 10건이다. 개정안 가운데 7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29 특사 이래 국회에 제출됐다.[BestNocut_R]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 등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 ▲헌정질서 파괴 범죄·집단살해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부정부패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특별사면을 제한한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감형·복권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대상자 명단 등을 국회에 1주일 전에 토보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사면심사위원회 명단과 개최일자도 국회에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