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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성 봉사활동을 하러 간 요양시설에서 노인에게 막말을 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파문을 일으킨 고등학생들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패륜 동영상'' 파문을 빚은 전남 순천 J고 2학년 장모(17) 군과 김모(17) 군을 지난 7일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했다.
퇴학을 당한 학생은 이듬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 교육청의 관련 프로그램을 부모와 함께 이수하면 복교할 수 있으나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겨져 향후 대학입시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퇴는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것일 뿐이어서 입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생 본인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복교가 가능하다.
학교 측은 장 군 등에게 이처럼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지도 않고 복교도 비교적 자유로운 자퇴 처리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장 군 등이 퇴학 조치 예정 통보문을 받아본 뒤 교육청 징계위원회를 통한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지난 7일 자퇴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재심 청구 기간인 15일 동안 징계 대상 학생이 자퇴하면 퇴학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군 등은 퇴학 예정 통보문 수령후 고민하다가 새학기 복교와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군 등은 이번 사건 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BestNocut_R]
한편 장 군과 김 군은 지난달 27일 봉사활동을 하러 간 순천의 한 노인시설에서 할머니들에게 반말과 욕설, 손가락 욕을 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