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됐다.
그동안 검찰만 보유하고 있던 고발요청권을 감사원과 중기청, 조달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검찰만 보유하고 있는 고발요청권한이 감사원과 중기청, 조달청 등 3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의무 고발해야 한다.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것.
다만,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경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초 법 시행에 앞서 고발요청권이 부여된 기관들과 구체적인 고발요청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한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