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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파일' 녹취기자, 박범계 등 고소

 

권영세 주중대사의 '집권 후 NLL 대화록 공개' 내용의 발언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진 모 월간지 H기자가 음성파일을 공개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K씨를 상대로 2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H씨는 고소장에서 "K씨가 나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음성파일을 새 휴대전화에 옮기는 작업을 도와줬는데 그 과정에서 파일을 빼갔고 박 의원이 이를 공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직자 K씨는 H 기자가 녹취파일의 존재를 거론하며 제공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서 H 기자와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자신이 해당 파일을 절취했다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H기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구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새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 내 휴대전화에 있는 외장메모리카드를 빌려줬지만 H기자는 외장메모리를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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