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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내년도 최저임금 7%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

     

    결정기한을 넘긴채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심의 의결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7.2%인 350원이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4일 오후 7시부터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자정을 넘겨 5일 새벽 4시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정회와 속회를 반복하며 쉽게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공익위원들이 양측에 2.8~12% 안을 제시한 후 그 범위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기존 안을 고수했다.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7.2% 안을 제시해 표결 처리에 들어갔다.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 출석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회의에는 24명이 참석해 사용자위원 9명이 기권했고, 나머지 15명이 찬성해 결국 타결됐다.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시간당 350 원(7.2%) 인상된 것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08만8873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250여만명의 근로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하고 최종 확정하게 된다.

    노동계는 줄곧 소득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 보전을 위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시간당 5910원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경영난등을 고려해 동결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양측 모두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했다.

    사용자 위원인 경영자총연합회의 김동욱 본부장은 "수긍하기 힘들어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퇴장하게 됐다"며 "작년보다 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오히려 더 많이 오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동계측 위원인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표성 갖고 최저임금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7.2%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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