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장례용품을 사도록 강요받거나 쓰지도 않은 사설 봉안시설 관리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화장 등 장사시설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례식장, 법인묘지, 사설봉안시설 등은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원하지도 않는 장례용품을 사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장사시설 사용료와 장례용품 가격표뿐 아니라 관리비 반환에 대한 규정을 게시해야 한다.
사설 화장시설을 폐지할 때는 이 사실을 유골 연고자 또는 시설 계약자에게 3개월 이상 알리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유골이 있으면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태풍 피해로 장사시설이 무너졌을 때 복구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관리금을 두도록 했다.{RELNEWS:right}
장사시설을 운영하던 업자가 신고도 없이 폐지하거나, 폐지한 시설을 적정한 조치없이 방치해 미관을 해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폐쇄 후 방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2000년에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됐던 장례식장업을 다시 신고제로 바꿔 관리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 이중의 아픔을 안기는 사례를 방지하고, 유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과 부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