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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경영권 박탈…법정관리 들어가

법조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경영권 박탈…법정관리 들어가

    法, "경영진 배임·신문 제작 파행 등 사정 고려"

     

    장재구 회장의 비리 혐의 등으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일보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한국일보 직원들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명령을 결정했다.

    법원은 "구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돼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고, 경영진에 의해 기자 활동이 제한되고 신문이 파행적으로 제작돼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전관리인 선임명령에 따라 장 회장을 비롯한 현재 경영진은 신문발행 업무는 물론, 업무수행권, 재산 관리처분권, 경영권을 상실했다. 한국일보의 보전관리인으로는 과거 한국일보사 워크아웃 당시 수년간 채권관리단장을 맡았던 우리은행 출신 고낙현 씨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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