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자료사진)
국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4억 25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 25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불법적인 내사를 통해 김 전 대표가 사임하도록 강요하고 주식을 양도하게 한 부분을 위법한 집무집행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