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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가기록원에 '미니 포렌식센터' 차린다

법조

    檢, 국가기록원에 '미니 포렌식센터' 차린다

    자료 분석위해 4억원짜리 특수차량 동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오늘부터 역대 두번째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6일 오전 9시부터 검사 6명과 포렌식요원 12명, 수사관, 실무관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된 압수수색팀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으로 보내 기록물 열람을 시작한다.

    검찰은 기록원에 별도의 수사공간을 마련하고 일명 '미니 포렌식 센터'로 불리는 4억짜리 특수차량도 배치해 기록물을 열람할 계획이다.

    특수차량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전자 데이터, 사진·영상 등 각종 증거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NDFC)에 배치된 분석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다.

    검찰관계자는 "통상 수사에서는 이미징(복제)한 자료를 포렌식 센터로 들고 와 분석하지만 이번에는 이미징 작업을 하더라도 기록원 밖으로 들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특수차량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열람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은 허가하지 않고 원본 열람시 원본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에 제공 받으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록원의 협조를 얻어 기록관 내 사무실을 얻어 지난 14일 책상과 캐비닛 등 사무용품을 옮겨놨고, 16일 압수수색에 맞춰 컴퓨터 등 분석에 필요한 각종 전자기기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기록물 열람에 최소 한 달, 최장 4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록물 열람기간 동안 수사팀은 오전 9시에 국가기록원으로 출근해 밤 10~11시쯤 퇴근하는 '출퇴근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 과정을 모두 CCTV로 녹화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기록원 외에도 대통령기록관 서고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 외장하드 97개, 백업용 이지원(e-知園) 사본, 봉하마을로 이관됐던 이지원 사본 등이 있다.

    검찰은 이 중 문서 형태로 남아 있는 서고 자료와 전자 문서화된 팜스, 외장하드 자료 등을 우선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지원은 이후 서버를 재구동해 열람을 시도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등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이지원과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을 거쳐 이동식 하드디스크로 옮겨진 뒤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팜스)로 이관되는데, 검찰은 우선 각 단계별로 회의록이 실제로 보관·이관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확인결과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으면 검찰은 회의록이 고의적으로 삭제되거나 은폐됐을 가능성과 국가기록원이 부실하게 관리했을 가능성, 시스템 오류 등으로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철저하게 다 보겠다"며 "회의록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MB정부에서 삭제한 건지, 생산물 만들기 전에 삭제한 건지, 만든 뒤 삭제한 건지 등을 완벽히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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