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장애여성들을 성폭행한 아파트 주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모(58)씨와 추모(66)씨, 고모(39)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여성들을 자신의 집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2002년 3월에 이웃 장애여성 1명을 함께 성폭행한 고모(38)씨와 이모(38)씨에 대해서도 특수강간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6월부터 3년 동안 장애여성들을 모텔과 피해자의 집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박모(53)씨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피의자 6명의 성폭행 횟수는 각각 1차례에서 6차례로, 피해 장애여성은 모두 7명에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