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채동욱 검찰총장은 법원에 제출한 정정보도 청구에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법원에 제출한 정정보도 청구소장에서 "내가 10여년 간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보도내용의 근거로 소수의 전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사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총장은 "사실 확인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조선일보가 지난 6일과 9일 잇따라 보도한 관련 기사와 같은 위치와 크기로 게재하라고 청구했다.
채 총장은 특히 판결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보도 내용은 100% 허위"라고 하는 등 40쪽에 달하는 소장의 상당 부분을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데 할애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명성, 브랜드 가치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은 거기에 언급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혼외자 등과 같은 스캔들 기사는 한 번 의심이 제기되면 나중에 보도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보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원고의 지인들이 원고와 Y씨가 잘 아는 관계였다고 말한 사실', '해당 아동이 다녔던 학교 교직원이 어떤 기록에서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것을 보았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사실', '친구들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사실'뿐이라고 제시하며 "조선일보가 '추론의 함정'에 빠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채 총장은 Y씨와의 관계에 대해 "혼외관계는 물론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기 때문에 혼외 자녀가 있을 수가 없다"며 "부산 동부지청에 근무시절 Y씨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에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 손님과 업주 이외에 특별한 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고위간부 입장에서는 조금만 이상한 소문이 나도 치명적"이라며 "Y씨와 혼외관계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과 함께 Y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총장은 혼외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학교 기록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기록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해당 아동은 (내) 혼외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2009년 무렵은 (내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때였다"며 "만일 아동이 실제 혼외자라면 인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학교 기록에 굳이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의 친구들이 아동으로부터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해당 아동 입장에서 혼외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아버지 자랑을 했을까 의심스럽다"고 했다.
◈ “보도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도 안 지켜”채 총장은 또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가 언론보도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조선일보는 보도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과 조선일보의 종전 보도를 근거로 조선일보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일반 언론보도의 원칙과 이전에 조선일보가 스스로 밝혔던 언론보도의 원칙에 비춰 이를 제대로 준수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라며 "조선일보의 어떤 기자도 (내게) 혼외자를 낳은 것인지 여부를 사실로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의혹제기를 넘어서서 '밝혀졌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매우 민감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에는 그 점을 분명히 밝히는 등 보도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내게) 사실관계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중대한 사안에 대해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본인은 물론 Y씨에게도 일체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때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 최초 보도에는 '혼외아들', 임씨 편지이후 '의혹'으로 보도”{RELNEWS:right}
채 총장은 고(故) 장자연 씨 문건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확인소송 등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존 칼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한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채 총장은 장자연 씨 문건과 관련해 "근거없는 리스트로 인해 입증되지 않은 어느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언론 종사자 스스로 반성하고 더는 그런 추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조선일보 칼럼과 이만의 전 장관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에도 공직자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런 사생활의 문제가 A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공적 이슈냐 하는 점이다"고 언급한 칼럼을 제시하며 "조선일보가 보도원칙을 스스로 파기했다"고 꼬집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9월 6일자 최초 보도에서는 1면 톱기사를 단정적으로 보도했으나 10일 Y씨로부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뒤 이튿날부터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검찰 조직의 명예와 안정성에 영향…유전자 감정신청 계획”채 총장은 아울러 "조선일보의 보도시점은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원전비리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건들의 수사와 공소유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장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는 총장 개인의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조직의 명예와 안정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송을 통해 유전자 감식이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Y씨 모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위한 감정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나 소 제기시점까지 Y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부들이 확인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변호인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면서 발표한 입장에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