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제자교회 교인들(정삼지 목사 반대측)이 총회 단상 앞자리에 앉아 총회측 결의를 비난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예장합동총회가 정삼지 목사의 횡령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목동의 제자교회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 결국 총회 회의장이 난장판이 됐다.
합동총회 '제자교회 노회 확인 수습위원회' 보고 내용이 원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총회현장에서 보고 내용이 번복되자 이에 격분한 제자교회 교인(정삼지 목사 반대측)들이 총회 현장을 점거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제자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사실상 둘로 나누라는 총회측 결정(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 둘로 갈라지는 결의)을 맹비난하며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총회 단상 앞자리를 앉아 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이 때문에 총회 회무가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거의 하루종일 정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오전 제자교회 교인들은 총회 장소 앞에서 제자교회 노회 소속은 한서노회라는 총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렸으나 예상을 뒤엎고 총회측이 이를 번복하자 회의장 출입문을 강제로 열며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 진입을 막으려는 총회측 직원들과 밀고 당기는 심한 몸싸움이 15분 이상 계속되면서 총회 현장이 삽시간에 혼란스러워졌다.
이어 총회 단상 바로 앞자리를 차지한 150여명의 교인들은 사회법과 총회헌법, 교회정관에 따라 정 목사가 면직됐고 수습위원회가 제자교회 소속을 한서노회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측이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한 것은 법의 근본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며 총회측을 강력 비난했다.
또 이 같은 결과가 빚어진 것은 교단의 일부 정치 목사들이 정삼지 목사의 금권과 결탁해 비롯된 결과라며 총회 마지막 날인 27일 수습위원회 결과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질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27일 총회가 재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교인들이 총회장 진입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 목사는 2008년부터 교회 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11년 12월 2일 법정구속됐다 만기 출소일을 백일 앞두고 지난 8월 14일 가석방된 상태다.
정 목사의 이 같은 횡령 의혹을 둘러싸고 제자교회 교인들은 지난 4년 동안 지지와 반대파로 나뉘어 따로 예배를 드려왔으며, 2011년 8월 이후부터 지지측은 서한서노회, 반대측은 한서노회 소속을 주장하면서 노회 소속 분쟁을 겪어왔다.
또 "위임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는 교단 헌법 제4장 4조 1항에 따라 한서노회는 지난 2012년 9월 24일 정 목사에 대해 목사 면직 처분을 내린 바 있고 법원도 이 같은 근거로 정삼지 목사는 제자교회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밖에 노회 소속 문제 확인을 위해 총회가 구성한 ‘제자교회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도 8개월간의 조사결과를 거친 뒤 지난 9월 3일 제자교회 소속을 한서노회로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했으나 26일 총회 현장에서 이 같은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