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교수. (자료사진)
-국세청 설명도, 효성측 해명도 못 믿는 이유는?
-대법원 양형기준만으론 부족
-법원의 배임죄 입증요건 너무 강한 것 아닌가?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27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상조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정관용> 국세청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또 주력 기업이죠. 주식회사 효성,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효성그룹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세청에 따르면 1조 규모의 분식회계. 그리고 1000억원대 차명재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어제는 대법원에서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 배임혐의 유죄, 이런 판단 내려졌고. 오늘은 SK 최태원 회장 동생 둘 다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재벌들의 경제범죄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왜 막지 못할까요? 경제개혁연대 소장이죠. 한성대 김상조 교수님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상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효성그룹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 김상조>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효성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됐는데요. 그걸 한꺼번에 털어내지 못하고 한 10여 년간에 조금씩 털어내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국세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받아서 효성그룹 측에서도 총수일가가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분식을 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설명과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가만히요. 그런데 우선 손실이 난 거잖아요. 이득 본 게 아니고.
◆ 김상조> 네.
◇ 정관용> 그 손실을 한꺼번에 털어야 되는데 10년에 걸쳐 터는 식의 분식회계 아닙니까?
◆ 김상조>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걸로 세금을 탈루할 수 있나요?
◆ 김상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손실은 외환위기 때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올해에 와서 100억원의 이익이 났는데 실제 국세청에 보고하는 재무제표에는 50억원만 반영하고 50억원을 숨기면서 옛날에 발생했던 손실을 그걸로 메우는 그런 식의 작업을 10년 동안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득액이 줄어드니까.
◆ 김상조> 그러니까 원래는 100억원이 이익이 났고 거기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국세청에 50억원만 났습니다라고 축소신고를 해서 법인세를 덜 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김 교수께서는 국세청의 이 내용도 그대로 못 믿겠다?
◆ 김상조>네.
◇ 정관용> 그건 무슨 뜻이에요?
◆ 김상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증권집단소송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집단소송의 대상중의 하나가 분식회계인데요. 이것을 시행할 때 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분식회계라고 하는 게 과거의 관행으로서 어쩔 수 없이 많은데 이것을 집단소송을 허용하게 되면 소송사태가 난다라고 반발하면서 이걸 좀 유예해 달라 또는 과거의 분식은 사면해 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의 윤증현 당시 금감위원장이 이거를 자진신고를 하면 역분식이라는 방식으로 그거를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용인해 주고 회계감리도 안하고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이걸 가지고 형사소추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효성그룹은 약 3500억원 정도의 과거 분식을 수정했다라고 하는 공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 정관용> 그러니까 자진신고 했다, 이거죠?
◆ 김상조>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이 1조원의 분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김상조> 그럼 결론이 뭐냐 하면 이 2006년 그즈음에 효성그룹이 자진신고했던 3500억원은 축소된 것이고 그 이외에도 더 있었거나 아니면 자진신고한 이후에 새로운 분식이 발생한 것 그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세청이나 또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과연 그 당시 2005년, 2006년도에 제대로 전부다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새로운 분식이 또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밝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이건 분식회계건이고. 그리고 지금 SK의 최태원 회장 오늘 유죄 선고됐는데 횡령이고요. 또 어제 선고된 한화. 아, 어제는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 완성됐습니다마는 일단 배임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또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 김상조> 네.
◇ 정관용> 그럼 한화그룹은 배임, SK그룹은 횡령. 배임횡령 이런 범죄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상조> 우리나라의 재벌총수의 불법의 행위의 거의 대부분이 배임횡령이겠죠?
◇ 정관용> 회사 돈을 빼돌린다, 이것 아닙니까?
◆ 김상조> 네, 그렇습니다. 결국 회사의 돈을 빼돌리는 것이 횡령이고 그다음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게 배임이 되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 재벌총수 일가가 회사와 그 주주들을 위해서 이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은 우리나라 재벌총수들이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분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모자르니까 별도의 어떤 비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분 지배력을 높이려는 그런 방법으로 분식을 하는 경우 또는 배임횡령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경영을 하다보면 부실회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건전한 계열사가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배임행위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그룹들의 지배구조가 아직까지는 건전하게 개선되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바로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작년 이래 논의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서도 옛날에는 다 이런 범죄들이 있었죠?
◆ 김상조> 모든 나라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사전적으로 이걸 방지하는 어떤 장치 즉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런 것이 적발됐을 때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그런 감독이나 형사상의 관행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런 것을 개선해야지만 선진국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든다면 최근의 논란이 되었던 법무부의 상법개정 입법예고안 같은 것이 바로 이런 분분을 막는 것이거든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서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재계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된 관행들 배임횡령 이런 것들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가 없고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게 사전규제 장치로서의 경제민주화법안, 상법개정안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신 거고. 사후단속 지금 감독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또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 김상조> 최근에 와서는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어제오늘에 김승연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재판에서도 과거와 같으면 집행유예로 나올 것 같았던 어떤 사안에 다해서.
◇ 정관용> 실형선고 하고.
◆ 김상조> 실형선고가 나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사법관행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결국은 재벌총수에 대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집행유예 관행이 너무 많이 이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이 양형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임횡령 액수가 300억원이 넘으면 집행유예가 선고 불가능한 형량 즉 4년 이상을, 최소한 4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그렇게 대법원이 기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실형이 구형되는 어떤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다만 어제 김승현 회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의 결과에 보게 되면 법원이 이 배임죄에 관해서 손해의 발생에 다해서 입증요건을 너무 강하게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김승연 회장의 어떤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번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어제 김원홍 씨가 핵심증인이 또 소환이 되면서 이것이 향후 대법원 심리에서는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은 멀다라고 생각 됩니다.
◇ 정관용> 그 김원홍 씨가 갑자기 오면서 SK측에서는 공판재개를 요청했는데 일단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 김상조> 그래서 대법원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물론 대법원은 사실심리를 안 하고.
◇ 정관용> 증인심문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는요.
◆ 김상조> 네, 대법원은 증인신문 같은 것을 안 하지만 사실심리에서 미흡한 그러니까 위법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제처럼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종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RELNEWS:right}
◇ 정관용> 어쨌든 대법원의 그런 형량기준 바꾼 것. 이거는 좀 진일보한 셈인데 그게 조금 더 정착될 그런 필요가 있겠군요.
◆ 김상조> 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상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제개혁연대 소장입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의 도움말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