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베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1일부터 두달 동안 주요 프랜차이즈 11곳의 가맹점 946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운데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카페베네로 위반율이 98.3%에 이르렀다.
베스킨라빈스 (92.6%)와 던킨도너츠(91.3%), 세븐일레븐(89.6%), 파리바게트(87.9%)가 높은 위반율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의 가맹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가맹점 946곳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85.6%(81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 미지급 등 금품 체불은 1억9800만원에 달했으며 법 위반 건수는 총 2883건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금품관련 위반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71건, 주지 교육위반 869건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 집중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확인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1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2013년 8월 현재 225곳)를 차등 관리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통해 근로기준 위반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