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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전문가들 "회의록 초본 삭제, 위법 아냐"

위법으로 볼 법적 근거 미비…초본은 정확한 기록물로 보기 어려워

 

기록 전문가들의 모임인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1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행위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기소한 것 역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먼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녹음된 기록을 녹취해서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삭제된 초본은 회의록 완성 과정에서 차후 검독을 위해 만들어진 문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기록관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초본은 신뢰성이 약하며, 완성본을 보존시킨 상태라면 초본은 보존하지 않아도 위법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속기록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초본은 폐기하고 정확성과 완성도가 높은 완성본만 남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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