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전문가들의 모임인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1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행위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기소한 것 역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먼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녹음된 기록을 녹취해서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삭제된 초본은 회의록 완성 과정에서 차후 검독을 위해 만들어진 문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기록관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초본은 신뢰성이 약하며, 완성본을 보존시킨 상태라면 초본은 보존하지 않아도 위법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속기록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초본은 폐기하고 정확성과 완성도가 높은 완성본만 남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