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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교육이 수치심 유발하면 인권침해"

인권/복지

    인권위 "성교육이 수치심 유발하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석시킨 서울 마포경찰서에 대해 재방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석하도록 한 뒤 성기모형에 콘돔 착용을 시연하는 등의 교육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교육'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교육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이 아닌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석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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