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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립학교법의 개방형이사제 규정 '합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도 합헌

 

사립학교 이사진의 4분의 1을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토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과 학교 정상화에 관한 사안을 교육부 장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율토록 한 조항도 합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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