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선관위,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포상금 최대 5억

선관위,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포상금 최대 5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관여를 막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7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의 행사로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해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선관위는 또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에 하한선을 둬 처벌 시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선거범죄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내부고발자가 전보를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부처로 보내주거나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 조직적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고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방선거까지 남은 6개월여 동안 관할 지역 내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 후보자의 측근 공무원, 고위직 승진 예정 공무원, 승진 누락자 등을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선거관여 예상 모임을 점검할 예정이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