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관여를 막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7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의 행사로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해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선관위는 또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에 하한선을 둬 처벌 시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선거범죄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내부고발자가 전보를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부처로 보내주거나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 조직적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고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방선거까지 남은 6개월여 동안 관할 지역 내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 후보자의 측근 공무원, 고위직 승진 예정 공무원, 승진 누락자 등을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선거관여 예상 모임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