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의 핵심인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저축은행 2곳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임 전 회장이 금품전달 장소를 막연히 목포의 한 호텔 근처 길가라고 하면서 더는 특정하지 못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또 박 의원이 대북 불법 송금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을 사는 등 위기를 겪은 직후 재기를 노리던 중 또다시 별다른 친분도 없는 임 전 회장으로부터 선뜻 돈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모 비서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 전 회장의 진술이 실제로 이 비서관에게 박 의원이 돈을 전달받았다거나 이 비서관에게 돈을 가지러 갔다오라고 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며 3000만원을 건넸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과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 등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중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허위 진술의 가능성까지 엿보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검찰이 표적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면서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