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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지도부, 與野 기초연금안 동시 본회의 표결 추진키로

국회/정당

    새정치 지도부, 與野 기초연금안 동시 본회의 표결 추진키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일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 절충안과 새정치연합 입장을 담은 법안을 수정안 형태로 제출해 모두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쪽으로 잠정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 절충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매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은 무조건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과 이튿날 아침까지 소속의원 130명 전원에게 이같은 잠정결정에 대한 입장을 물어 다수가 동의한다면, 2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새누리당 절충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법 51조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시킨다.

    이는 새정치연합 소속 복지위 의원 상당수가 새누리당 절충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당이 과반인 전체회의에서 상정하면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어 본회의로 새누리당 절충안이 올라오면, 국회법 95조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자신들의 애초 당론을 담은 기초연금법 수정동의안을 낸다.

    새정치연합이 낸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 새누리당 절충안을 표결하게 되는데, 사실상 다수당인 새누리당 절충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무제한 토론 등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행위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가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결국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교육지책을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며 '불효정당'으로 몰아세울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노인층 표심의 이탈이 우려한 까닭이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총에서는 이같은 잠정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의총이 두 차례나 정회되기도 했다.

    특히 국민여론조사와 의원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의견수렴을 해온데 대해 당내 의원들 가운데는 "우리가 여론조사당"이냐는 비판도 쏟아냈다.

    김기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초 무공천은 원칙이라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희생을 강요해놓고, 기초연금 당론은 모두가 동의하는데도 이를 훼손하는 게 맞느냐"면서 "지방선거에서 기초연금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정면돌파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원 전수 조사결과, 기초연금법 처리에 찬성하는 의원이 63명으로 반대 44명보다 앞섰는데도 이날 갑론을박만 벌이면서 최종 당론을 확정짓지 못한 것이다.

    이를 놓고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 대표는 의총에서 새누리당 절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러나 이제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남아있다"면서 "얻는 게 많은지 잃는 게 많은지 고민해야한다. 한발짝 가는 것이 옳지만 반발짝이라도 간 다음 계속 나머지를 가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결과에 대해 "발목잡기라는 모욕을 여당으로부터 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차등지급하는 새누리당의 '불효연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면서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고 정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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