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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도 공천잡음…유병기 "같은 조건이면 선진당 출신 배제"

대전

    새누리당도 공천잡음…유병기 "같은 조건이면 선진당 출신 배제"

     

    새누리당이 기초 광역의원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비리전력 후보를 공천하고 같은 조건이면 선진당 출신이 배제되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충남도의회 의원 선거 부여군 제 2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던 충남도의회 유병기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앙당의 지침인 당규 당헌상의 기준을 무시하고 사심이 개입된 자유선진당 출신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부여군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만 보더라도 뇌물수수(특가법)혐의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고 나와 당규 당헌 기준에 따라 배제돼야 할 사람을 공천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럴 거면 중앙당 지침 및 당헌·당규를 왜 정하였는지 의문이고 이런식으로 특혜를 준다면 도지사 선거 및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냐"며 "이렇게 편파적인 운영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선진당 출신의원들은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지난 4일 유병기 충남도의원과 강용일 전 부여군의원이 공천신청을 한 부여군 제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자로 강 전 부여군의원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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