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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배기운 ·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광주전남 4곳 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좌)과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의원 (자료사진)

     

    나주·화순의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과 순천·곡성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기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 원 건네 이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광주전남에서 7월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은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한 이용섭·이낙연 전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과 '담양·장성·함평·영광'을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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