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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당내 경선서 불법 활동비 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대전

    충남선관위, 당내 경선서 불법 활동비 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불법 구전 홍보팀을 모집하고 활동비를 제공한 태안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A 씨와 자원봉사자인 B 씨, C 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 씨는 B 씨, C 씨와 사전 공모해 지난 5월 중순경 실시한 태안군수 선거 모 정당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불법 구전 홍보팀 약 8명을 모집하고 경선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21만 원에서 35만 원씩 모두 21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피고발인 A 로부터 35만 원의 불법 활동비를 지급받은 2명에게는 받은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050만 원, 21만 원을 지급받은 2명에게는 각각 630만 원 등 모두 3,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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