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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허위 문자메시지 보낸 60대 벌금형

경남

    여론조사 결과 허위 문자메시지 보낸 60대 벌금형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김해시장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한 김모(6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66명이고, 새누리당원은 7명 뿐이라,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의도연구원 김해시장 후보 여론조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5명의 예비후보 중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지지율을 1위로 표기해 66명의 지인에게 발송했다.

    당시 여의도연구원은 김해시장 예비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이 시점보다 한달여 앞선 지난 1월 24일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김씨가 1위라고 표기해 발송한 예비후보가 2위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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