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이 사건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주권자인 배심원, 국민들이 4일 동안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와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2심 재판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