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벤츠코리아 측이 주행중 시동이 계속 꺼지는 승용차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벤츠 판매점 앞에서 항의하며 차를 부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16일 취하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오전 고객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RELNEWS:right}벤츠코리아는 "15일 오전 A씨와 직접 만나 원하는 바를 경청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또 "경찰 신고는 당일 현장에서 일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광주의 한 벤츠 판매점 앞 도로에서 A씨가 골프채 등으로 벤츠승용차를 부수는 장면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 화제가 됐다.
A씨는 "출고 6개월 된 차량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3차례나 반복됐다"며 "판매점 측에서 환불 혹은 교환해주기로 했던 약속을 어겨 화가 나 차량을 부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