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비방글을 올리던 60대 여성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모욕)로 이모(60)씨를 지난 11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미애 X, 다른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면 지금 대통령은 더 나쁜 대통령. 고뤠?? 새민련 여자의원 수준이 잼병인데 당신은 더 저질녀네??!! 임수경보다는 낫다고??" 등의 모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해 8월 2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면담 요청에 답하지 않은 일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미애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또 다음날에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의 대통령께서 전에 다른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정말 저는 (박 대통령이) 더 나쁜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게 되돌려주고 싶다"고 비판했다.추미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