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해 공권력을 낭비한 40대 남성이 수백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허위신고자 장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1시쯤 서울 전농동 친구 집에서 친구 휴대전화로 119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가 보낸 것"이라고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각 순찰차 16대와 경찰관 41명을 청와대 인근으로 출동시켜 약 5시간에 걸쳐 수색을 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장씨를 붙잡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41명에 대한 위자료 700만원과 경찰차 16대의 차량 유류비 9800원을 더해 700만9800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당시 사용된 유류비는 전액 국가에 지급하고 경찰이 청구한 위자료는 절반 수준을 경찰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씨는 장난전화를 한 대가로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산 데 이어 돈까지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