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를 내 의무경찰 한 명을 숨지게 한 경찰관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박모(54)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달 25일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근무 중이던 박모(21) 수경(사후 진급)의 가슴에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위가 권총이라는 위험한 무기를 박 수경에게 겨누면서도, 이에 앞서 탄알 장전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않는 등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당시 격분한 상태로 손에 힘을 주어 권총의 반동을 막고 박 수경의 가슴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살인 고의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말했다.